● 편집규정
개정 2008.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직업재활학회의 직업재활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 職業再活硏究(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라 칭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본 학술지는 년 3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늘릴 수 있다. 게재원고의 모집기한은 매년 1호 학회지는 3월 15일까지 2호 학회지는 7월 15일, 3호 학회지는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게재여부 결정,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3인의 편집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직업재활학이나 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교수와 현장전문가, 지역적 안배 등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직업재활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나 현장전문가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7조(편집위원 임무) 편집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술지를 정시에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 소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 하여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다.
부칙(제1호)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