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 개요
● 보수교육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능력평가사는 그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 보수교육 절차
1.직업능력평가사
자격취득
2.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
3.보수교육 개설
및 공고
4.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
5.교육비 영수증
출력
6.보수교육
설문조사
7.교육이수증
출력
8.보수교육
이력관리
● 보수교육 관련 근거 : 직업능력평가 자격검정규정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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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제13조 (보수교육) ① 한국직업재활학회장은 직업능력평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직업재활학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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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제14조 (준칙 유도제)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증 유지 준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 회원자격 경고제 등 준칙 유도제를 둘 수 있으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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