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 대상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능력평가사는 그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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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②항 1호 |
제14조 (준칙 유도제) 1. 장애인재활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업능력평가사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이수할 때까지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4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취소된다. ※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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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②항 2호 |
제14조 (준칙 유도제) 2.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년 이상 받지 않아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직업능력평가사는 차기 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의 효력이 복원된다 |